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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다녀간 가게 영수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장을 밝혔다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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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picture alliance via Getty Images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체의 영수증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고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SNS상에서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겹치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자가 격리를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에 한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끝으로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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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영수증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