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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두 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 허완
  • 입력 2020.04.14 19:25
(자료사진) 보호복을 착용한 한 경찰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4월1일.
(자료사진) 보호복을 착용한 한 경찰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4월1일.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이 사건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1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다. A씨는 공항에서도 입국 검역 당시 주소지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가격리지에서 무단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저녁에도 재차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렀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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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