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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신청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예타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1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8조(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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