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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두 달 만에 군 장병 외출을 허용한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외출, 외박 등이 통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전보다 완화한 가운데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장병들의 외출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외출을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를 시행해왔다. 이 조치는 이날로서 정확히 두 달째를 맞았다.

국방부는 ”군의 선제적인 고강도 대책시행과 철저한 감염예방 노력으로 3월22일 이후 군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없는 성과를 달성 중”이라며 ”현재 장병들은 체육활동 활성화, 삽겹살 데이, 영상통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 중이나 두 달간 지속된 장기간의 고강도 통제로 인해 신병, 초급간부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외출 시행시기를 24일로 정한 것은 잠복기(5∼7일)와 준비기간(교육 등)을 고려했을 때 총선 후 9일이 지난 시점 해당 날짜가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행지역은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국방부는 외출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자체와 PC방, 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시설에 대해 생활방역(자리이격, 소독, 환기 등)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사전 현장 확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외출 장병 복귀 후에는 발열체크를 한 뒤 유증상자는 군의관 진료를 통해 PCR검사 및 예방적 격리·관찰 조치 등 강화된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출 시행 후,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등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부들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 병원진료 등 필요한 경우 지휘관 승인 없이도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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