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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기준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확정됐다.

  • 이진우
  • 입력 2020.03.05 16:25
  • 수정 2020.03.05 16:43
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하나로마트 삼송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하나로마트 삼송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5부제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은 일주일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약국에서 3월 6~8일까지 3일간 1인 2매(1회) 구매할 수 있다. 5부제는 9일부터 도입된다. 5부제에 따르면 일주일에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주복구매는 금지된다.

 

1991년생은 월요일, 1969년생는 목요일에

5부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 ⓒ뉴스1

마스크를 구매하러 갈 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을 갖춘 전국의 약국에선 6일부터 주당 1인 2매 구매가 곧바로 적용된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 1000만매  → 1400만매 확대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00만매 내외인 마스크 생산량은 1400만매로 확대된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적물량이 80%로 확대돼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비중이 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제주업체가 마스크를 1만장 이상 거래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3000장 이상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의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 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의 필수자재인 MB 필터(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특수 부직포)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 설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설비를 MB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데 총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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