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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와 TV조선이 신종 코로나 '오보'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이진우
  • 입력 2020.03.11 14:16
  • 수정 2020.03.11 14:19
'뉴스A' 보도화면 캡처
'뉴스A' 보도화면 캡처

종편 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채널A의 ‘뉴스A’는 지난 2월 3일 방송에서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소자 제보영상을 소개했다.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시설 입소자 관리현황 사실과는 달랐다. 

'뉴스퍼레이드' 보도화면 캡처
'뉴스퍼레이드' 보도화면 캡처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는 1월 31일 방송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리 예산을 보도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90억원 삭각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 사업비 165억이 증액됐다는 사실은 누락한 보도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방송에 각각 법정제제 ‘주의’를 결정했다. ”전례 없는 감염증 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란케 하고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과징금 순으로 나뉜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며,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서 감점이 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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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채널A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