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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다

내·외국인 전원이 대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감시 등 특별입국절차를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19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입국자는 발열감시 카메라 외에 비접촉 체온계 등을 동원해 발열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격리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이 증세가 없더라도 국내 체류 주소와 수신이 가능한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모바일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건강상태를 메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 입국자의 명단을 통보해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보고된 확진자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4건이다. 세부 내역은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이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 국민 가운데 6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진자로 진단돼 격리 조치됐다.

김강립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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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