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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시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정된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대구·경북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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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