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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으로 시설 격리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뉴스1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들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남은 격리기간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비용은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는데,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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