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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임금 반납하고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못받는다

정부는 '자발적 반납'이라고 강조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연봉의 약 10%를 반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급여를 반납한다. 연봉이 1억2784만원인 정 본부장은 12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스1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반강제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넘게 비상 근무 체제인 질본의 수장마저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반납’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질본 직원들은 연가보상비를 강제로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 지방국립병원 등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기재부는 모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본은 연가보상비 7억6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1월 28일 코로나19 네번째 확진 환자가 격리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0.1.28/뉴스1
1월 28일 코로나19 네번째 확진 환자가 격리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뉴스1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연가보상비를 못받습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질본 공무원과 이와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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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