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후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을 해 방역당국에 혼선을 일으킨 학원 강사가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A씨는 황금연휴였던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 정보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A씨가 인천 미추홀구의 학원 강사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관계당국에 마지막 1학기 한 과목 이수만 남겨두고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일 오전 10시 기준 15명에 이른다. 이 중 학생이 10명이고, 성인이 5명이다. A씨에게 과외 수업을 받은 중학생과 같은 학원에 다닌 초등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이 확인됐다.
인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