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 콜센터 직원이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18층 계단을 오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49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1차 검체 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던 중 16일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에, 2차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연수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갈 때 A씨는 18층 자택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했으며, 미리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보건소로 갔다.
A씨는 검사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1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주일간 외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격리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차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인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