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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비상 근무를 하던 40대 공무원이 사망했다

주말도 없이 2주 동안 코로나19로 비상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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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NurPhoto via Getty Images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쓰러져 결국 숨졌다.

경북 성주군 안전건설과의 하천재난담당 공무원 A씨(47)가 쓰러진 것은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성주군청 층 화장실에서다. 주말도 없이 지난 2주간 비상 근무를 이어가던 A씨는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이틀 뒤인 6일 오전 4시께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초등학생 3학년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 등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A씨 부인도 공무원으로 셋째를 낳은 후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A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료 공무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누구보다 부인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모두 갑작스레 닥친 일로 망연자실해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건설과 직원의 과반수가 매일 밤늦게까지 비상 근무를 해왔다”며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 업무를 담당했던 A계장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까지 맡으면서 피로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근무를 해온 전주시청 공무원 B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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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