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수감자가 2003년 정치권 대형 스캔들로 번졌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6)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7일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수감 전부터 당뇨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3년 만기 출소했다.
‘굿모닝시티 사건’ 당시 윤씨는 정·관계 로비를 벌였고, 정치인과 경찰 등 20여명이 처벌을 받았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출소 이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윤씨는 호텔 운영권을 주겠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굿모닝시티 지분을 되찾겠다’며 지인들에게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6월 또다른 사기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6개월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