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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자가격리 어긴 채 출근하고 식사한 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가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정순균 구청장
정순균 구청장 ⓒ뉴스1/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구민을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남구에 따르면 청담구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자택에서 무단이탈했다. A씨는 2일 오전 5시에 사무실로 출근한 뒤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오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정오가 돼서야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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