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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만원 외식 쿠폰 발급이 재개된다 (신청 방법, 할인 기준)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이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개된다.

  • 허완
  • 입력 2020.12.27 11:28
  • 수정 2020.12.27 11:29
(자료사진)
(자료사진) ⓒKim Hong-Ji / Reuters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외식 쿠폰’ 사업이 이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참여만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포장주문 포함), 결제에 한해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324만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9일 10시부터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페이코) 등 총 7개 배달앱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와 같은 배달앱은 추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도 재개 후 그대로 반영된다.

신규 참여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이용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배달앱 내 주문 및 결제로 제한된다. 배달앱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한 후 매장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가는 ‘포장주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현장 결제 후 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8월14일부터 개시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틀 만인 8월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30일 재개됐지만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11월24일 재차 중단됐었다.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예산(330억원, 330만명)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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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