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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 구입한 의심 사례를 수사중이다

약국을 방문했지만 이미 '마스크를 사갔다고 나온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 허완
  • 입력 2020.03.13 17:50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2020년 3월9일.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2020년 3월9일. ⓒED JONES via Getty Images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중 일부는 약국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50대 남성 A씨가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 확인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해 간 것으로 나온다”고 파악된 것이다.

동대문경찰서는 한 남성이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A씨의 명의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일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일산동부서 수사과는 약국 폐쇄회로(CC)TV와 결제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약국에서 생년월일 중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이와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 B씨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사서 구입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명의도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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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