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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4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수급자 등부터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뉴스1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기초수급자 등부터 시작된다.

그 외 국민들도 4일부터 ‘마스크 5부제’처럼 지정된 요일에 지급 관련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어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며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 총 280만가구가 대상이다.

윤 차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현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국민은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국민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조회뿐만 아니라) 신청 및 접수 또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은 금액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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