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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빨리 받으려면 역시 '온라인'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어린이가 마스크 등 철저한 대비를 한 채 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어린이가 마스크 등 철저한 대비를 한 채 놀고 있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되며 5월 11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 조회는 이보다 앞서 5월4일부터 가능하다. 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이날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이때부터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동주민센터,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이 몰려 불편이 생길 것을 감안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처럼 특정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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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