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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5부제로 신청 가능

  • 박수진
  • 입력 2020.05.10 13:54
  • 수정 2020.05.10 13:56
ⓒma-no via Getty Images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6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뒤 2일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8월31일까지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처에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처를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 지역별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 지급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외 지역별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 지급 현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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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정책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