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MBC뉴스에 따르면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달서구 본리동 주민센터를 찾아 민원 업무를 봤다. 당시 주민센터에는 A씨를 포함한 민원인 2명과 직원 10여 명 등이 함께 있었다.
주민센터는 A씨의 방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업무 종료 후에야 구청에 신고해 긴급 방역을 했다. 하지만 A씨에게 서류를 발급한 직원 1명만 자가격리시켰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2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밤사이 334명이 추가되면서 27일 오전 기준 159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307명으로 90%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