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초기 방역을 방해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2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한 뒤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정확한 동선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를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까지 사흘간 A 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그 사이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학원 학생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으며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명을 넘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완치한 A씨는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다. 이달 6일 퇴원해 나흘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