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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래방,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입장 때 QR코드 찍는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서다

  • 박수진
  • 입력 2020.06.01 10:01
  • 수정 2020.06.02 11:26

정부가 헌팅포차와 줌바 수업 등에 입장할 때 QR 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자료사진: 5월 29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사진: 5월 29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ASSOCIATED PRESS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의 시설 19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19곳에는 고위험시설인 클럽, 노래방과 그외에도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인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이 포함됐다.

고위험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GX-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인 공연장)

QR 코드 입장 기록 어떻게 관리되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피한다.

5월 28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마스크 착용 권고 포스터가 붙어있다.
5월 28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마스크 착용 권고 포스터가 붙어있다. ⓒASSOCIATED PRESS

2일부터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이와 별도로 6월 2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 모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가 권고된다.

해당 시설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겨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를 하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박능후 1차관은 ”이번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앞으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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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 #헌팅포차 #감성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