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방역지침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교회 예배에 대해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는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격거리 유지,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