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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허완
  • 입력 2020.03.20 15:27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발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년 3월17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발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년 3월17일.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방역당국이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의 건강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발열 확인을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출발국가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지 하루 만에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라는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유럽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럽을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Kim Hong-Ji / Reuters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된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소 격리시설로, 무증상자는 별도로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나뉘어 각각 진단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확인된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어도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장기체류자는 상당 부분 국내에 주소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가격리든 시설격리든 격리를 할 경우엔 외국인도 1인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이 외국인의)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경우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출장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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