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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를 검찰에 고발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홈페이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017년 설립된 단체로, 이만희 교주의 구속과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피해자연대로 활동하는 이들 중 일부는 신천지에 빠져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소, 교인 명단 등 제공에 비협조하며 역학조사를 지체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천지가 사실상 이만희 교주 1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교주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박향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은 법률방송에 ”국가재난사태까지 유발한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를 하라고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정책국장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모든 책임은 교주로 행세하며 신도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만희 총회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만희 교주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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