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하면서 다음 단계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에서 정식 논의가 시작된다.
‘문재인 탄핵’ 청원건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후 사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헤럴드경제에 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종료가 오는 17일로 다가오면서 해당 청원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폐기할 수 있다”며 ”탄핵이란 민감한 이슈를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해본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와대 국민 청원은 1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