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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 무단 이탈한 신천지 교육생을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신천지 교육생을 고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복무 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입소자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제(27일) 고발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육생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인 충청북도 보은의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쯤 지하 출구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15분 정도 무단 이탈했다. A씨는 15분 동안 인근 주민들과 만나 커피를 나눠 마셨다. A씨가 남긴 커피를 마신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 하면서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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