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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 5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15일 0시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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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일주일 동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5~10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을 비롯해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 그리고 일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유럽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대상 국가는 9곳으로 늘었다.

특별입국 대상자들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는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도 제출해야 한다.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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