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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26일 0시부터.

마스크가 품절된 한 마트
마스크가 품절된 한 마트 ⓒ뉴스1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이에 대한 수출 제한을 걸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에 따르면 2월 26일 0시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의 경우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한다.

해당 수급조정 조치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는 이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돼 마스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달라”며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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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