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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들이라 설마 했더니": 빈병 환불해준 척 하고 2천만 원 횡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다

횡령한 금액은 점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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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adamkaz via Getty Images

서울 한 편의점에서 공병 반환금 약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다.

뉴시스는 8일 서울서부지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30)씨 사건을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께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은평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받은 공병이 없는데도 공병 반환금을 허위 등록해 1995만5760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에서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공병 반환금을 돌려주는데 공병을 받지도 않고서 반환금만 등록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문화상품권이나 로또 등도 횡령했으며, 이 금액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이용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피해점주 B씨는 매체에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연수입을 가져간 셈이나 다름없다”며 ”모친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말에 더 의심없이 가게를 맡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 모친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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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횡령 #아르바이트 #공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