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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돌진해 난동부린 30대 운전자는 ”딸 그림 고의적으로 안 받아줬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영상)

경찰은 결국 공포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현장 모습
당시 현장 모습 ⓒ유튜브 캡쳐

경찰이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접수 문제로 해당 편의점 점주와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승용차를 몰고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A씨가 이에 따르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범행 동기 : 공모전 작품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공모전 작품 분실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사생대회에 공모할 그림을 A씨가 해당 편의점에 접수했는데, 그림이 중간에 분실되자 A씨는 편의점이 고의로 그림을 뺐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문제로 해당 편의점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어 “A씨는 점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 점주 B씨도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사고 당시 편의점 안엔 점주 B씨를 포함해 3명이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신질환 관련 병력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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