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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통날까 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계획을 세웠다.

사고 당시 CCTV 캡처 
사고 당시 CCTV 캡처  ⓒYTN

부동산 투자를 했던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청부 살인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 B씨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B씨에게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는 C씨를 소개시켜줬다.

B씨는 C씨를 통해 부동산 4건에 대해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후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C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B씨는 C씨를 소개해 준 A씨를 원망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내연관계이며, 이를 A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C씨는 투자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을 B씨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줬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A씨와 C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계획을 세웠다.

C씨의 지인 D씨는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4월 사거리를 횡단하는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재판 진행 중 사망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비록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 D씨에게는 각 징역 20년,1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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