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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

4년 중임제와는 다르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면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했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2차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 특위는 대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독립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반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명문화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의회의 국회 권한을 키웠다.

국민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는 확대했다. 개정안 초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모든 인간’으로 바꿨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는 ‘직무에 관해 중립성을 추구한다’로 고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선 기존에 명시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이 추가됐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전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행정수도 논란으로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된 수도 조항도 새로 만든다. 제3조 영토 조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항을 신설한다. 특위는 또 “국민 여론수렴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을 삭제했다.

특위는 오는 13일 최종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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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4년 연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