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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통과…99.83% 찬성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라졌다.

  • 김원철
  • 입력 2018.03.11 17:18
  • 수정 2018.03.11 17:20
ⓒDamir Sagolj / Reuters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헌안은 찬성 2958표에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2004년 4차 개헌안도 찬성 2863표에 반대 10표, 기권 17표인 99.1%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번에 반대표가 2004년때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방증이다.

개헌안에는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과 함께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나란히 수록되는 것이다.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표결은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의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채택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의회 격이지만 사실상 공산당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날 개헌안 통과도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오는 17일 재선돼 2기에 들어간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 주석이 겸임하는 공산당 위원장과 군 수뇌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규약에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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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개헌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