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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반드시 잡을 것" 코와 입 잘린 채 발견된 강아지 '순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다시는 ‘순수’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분양 절차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 이인혜
  • 입력 2021.02.02 11:12
  • 수정 2021.02.02 13:16
코와 입이 잘린 채 발견된 강아지 ‘순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코와 입이 잘린 채 발견된 강아지 ‘순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 인스타그램, 청와대국민청원

 

코와 입이 잘린 채 발견된 강아지 ‘순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순수’를 구조했다고 밝힌 A씨는 해당 사연을 들려주며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지난 1일 올렸다.

A씨는 국민청원에서 “2020년 5월 유기견 어플에서 참혹한 상태의 강아지를 보게 됐다”며 “코와 입이 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타이가 목에 조여져 있어 살에 파고든 채로 배회하다 발견됐다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이어 “발견 즉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며 ‘순수’가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항상 숨이 넘어갈 듯 괴로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는 복원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해야 했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이들의 후원금이 모여 인중과 입술을 만드는 수술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수술부위가 계속 벌어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아지 '순수'
강아지 '순수' ⓒA씨 인스타그램(@polleismyson)

 

A씨는 “선천적 기형이나 어딘가에 걸려 뜯긴 흔적도 아니고 덫의 흔적도 없어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다”면서 ”어디선가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 있을 가해자를 편하게 살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시는 ‘순수’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분양 절차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A씨는 본인 SNS에도 순수의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관님께서도 순수가 어린아이니 가해자가 발견장소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며 “최소한 마음 편히는 못살게 할 것”이라고 가해자를 향해 경고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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