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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뉴스1

전국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교에 배정한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놓고 청구인 ㄱ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 응시준비생인 ㄱ씨는 2018년 6월 교육부 장관이 2019학년도 전국 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덕성여대 80명·동덕여대 40명·숙명여대 80명·이화여대 1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계획을 놓고 “남성의 직업 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대에 약대 정원이 배정되면서 남성이 약대에 진학할 기회가 줄었고 여성보다 약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여대에 약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다른 약대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나 지방 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등을 들었다.

헌재는 “(교육부 장관은) 여대 약대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약대생) 정원을 그대로 동결했다”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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