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들에 권고했다.
A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희망자만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 다른 학교에도 일과시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