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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들에 권고했다.

A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희망자만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 다른 학교에도 일과시간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제한하는 조치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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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