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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내 스타벅스는 앞으로 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소송을 걸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소매업체는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파는 커피 컵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현지 법원 판결이 나왔다.

ⓒmonticelllo via Getty Images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의 엘리후 버를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현지 비영리단체가 커피 소매업체 90여곳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암을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있을 시 이를 소비자들에게 경고문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인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는 커피업체들이 발암 의심물질 아크릴아마이드 함유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볶은 커피 콩이 만드는 부산물로, 주로 뜨거운 물에 우려낸 커피에서 다량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은 2단계로 진행됐다. 첫번째 단계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피고 측은 커피 콩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 발생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polesnoy via Getty Images

두번째 단계에서 피고 측은 커피가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다. 당시 피고 측 주장은 커피가 주는 건강상 혜택이 아크릴아마이드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버를 판사는 업체들이 두 단계 모두에서 입증 책임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미국커피협회(NCA)는 업계 단위의 항소와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원고인 CERT는 피고 측에 2002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암 의심물질에 노출된 성인 1인당 최대 2500달러의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4000만 주민 수를 고려했을 때, 향후 3단계 공판에서 결정될 민사 배상액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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