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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재학 PD 사건 후 다시 조명된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 제보 사례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 PD 대책위’가 구성됐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들의 처우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재학 PD 사건으로 방송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이 PD의 사망 사건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보사례를 19일 공개 했다. 

지난해 7월 직장갑질 119에 제보한 프리랜서 피디 A씨는 ”기획부터 편집까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라며 ”한달에 한번 퇴근하는 살인적 스케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작가라고 밝힌 B씨도 고된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한달 내내 일을 했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한 적도 있었지만 월급은 100만원도 채 안 됐다”라며 그나마 프로그램의 방영이 밀리게 되면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또 다른 프리랜서 방송작가 C씨는 담당PD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C씨는 ”담당 PD가 제가 쓴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뒤통수를 찌르고 대본으로 머리를 폭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C씨는 함께 프리랜서로 일하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돼 ”제대로 된 대응도 할 수 없이 도망치듯그곳을 나왔다”고 털어놨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중 54.7%만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12.4%는 계약 해지 또는 해고를, 13.2%는 보수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 중 60.7%는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PD는 2004년 청주방송에 조연출로 입사해 14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4월 프리랜서 PD들의 임금 등 처우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제작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다. 이후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지난 4일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PD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날 시민단체 56곳이 참여한 ‘CJB청주방송 故이재학 PD 대책위’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 PD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방송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방송은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고(故) 이재학 PD 사망사건이 발생한 청주방송에 대해 근로감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막내작가, 교양예능 분야 스태프 등 방송업계에 대한 근로감독 추가 실시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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