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9종을 교체하고, 전자담배 표기 방법을 세분화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1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22일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될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은 유지했다.
전자담배 액상형·궐련형 구분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 그림을 세분화했다.
간결해진 경고문구
경고문구 역시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조정했다. 현행 구성을 유지하되, 담뱃갑 면적을 고려해 간결하게 바꾼다. 예를 들어 ‘폐암 위험, 최대 26! 피우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변경한다.
글씨체는 기존 ‘고딕체’를 사용한다. 다만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