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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3주째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 Mihee Kim
  • 입력 2021.08.01 22:00
  • 수정 2021.08.01 22:02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또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1일 오전 11시쯤 대면으로 본 예배를 진행했다. 교인들은 오전 9시쯤부터 입구 두 곳에서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이날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는 대면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는 교회 측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후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까지 30분가량 현장 채증을 벌였고, 이날 사랑제일교회에는 수백 명이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예배로 인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성북구는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밟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반대로 내부 현장점검을 하지 못했지만, 방문자 수는 파악했다.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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