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 김태우
  • 입력 2020.04.19 17:49
  • 수정 2020.04.19 17:5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4주째 현장예배를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뉴스1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번에도 예외없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에도 예전과 같이 수백 명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자치구, 경찰 인력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주에는 현장 점검 공무원들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4명의 공무원이 입장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실랑이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교회 측 협조로 공무원들이 들어가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배를 하는 동안 서울시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예배 전후 소독 실시 등 7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사랑제일교회 측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만큼 기존 방침대로 이날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뉴스1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월23일부터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회 측은 반발하면서 이날까지 4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향후 행정명령 지속 여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