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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기식 낙마에 민정수석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 문제는 클리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검증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민정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과 관련해서 김기식 전 원장이 미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신고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 문제는 클리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 쪽의 설문 항목 자체도 없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김 전 원장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한 것”이라며 ”문제가 됐을 때도 민정 입장에서는 선관위 신고를 해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민정이 책임을 저야 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김 원장이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신고했는데 선관위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맞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다. 당시 20대 총선 직후라 업무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당시 김 원장 질의에 선관위가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김 원장은 이런 답변을 받고도 5000만원을 기부했다. 언뜻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2016년 3월 김 원장에게 이런 답변을 했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당시 선관위의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가 ‘선관위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지자 재차 검토한 뒤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청와대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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