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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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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Getty Images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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