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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겸심 교수에 7년 구형하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눈물을 보였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량을 듣고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 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 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 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졍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한 항변도 나왔다.

강백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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