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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두차례 소환 통보 불응

진술서만 제출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3.11 16:39
  • 수정 2018.03.11 16:44
ⓒReuters Photographer / Reuters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고소와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차례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을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전두환 회고록’ 중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회고록에 반영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진술서에 담긴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4월 달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만큼 국방부 특조위의 완결된 자료를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진술서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진술서 등에 담긴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완결된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건의 결론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결정이될 것”이라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회고록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5·18 당시 헬시 사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사자명예훼손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다며 5·18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한편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측 대리인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인 운동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5·18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회고록에 담은 것”이라며 ”본래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내용 등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에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점과 헬기사격을 부인한 점, 민간인에게 발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전 전 대통령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 5가지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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