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정치 평론은 열기만 하면 유튜브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이라며 고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 온 전 목사가 구속되면서 주말마다 이어져 온 광화문 광장 집회가 열릴지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