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광주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자택에서 출발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전씨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승용차에 타기 직전 전씨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전씨를 향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전씨는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치고 응수한 뒤 승용차에 탑승했다.
이른 시간부터 전씨 자택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경찰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유튜버와 시민들이 전씨 자택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오전 7시30분쯤 한 유튜버는 현수막을 들고 “집단 학살자 전두환을 감방에 넣어야 한다”며 “다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전씨 자택 대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한다.
재판 주요 쟁점 :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 여부
전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조 신부의 유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9년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해서도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전씨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