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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씨는 재판에 나올 때마다 꾸벅꾸벅 졸기 바빴다

세 차례 광주를 찾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30 ⓒ뉴스1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8월27일 첫 번째 공판 이후 약 2년4개월 동안 진행됐다. 17차례 공판을 거치면서 법원은 마침내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2020년 11월30일: ”시끄럽다 이놈아”

그러나 전두환씨의 사과는 없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는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만 꿱 질렀다.

1심 재판부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사과는커녕 전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바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기도 하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 

전두환씨가 이처럼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씨는 기소된 후 독감, 고열,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재판에 출석했다. 아프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던 전씨가 이때 골프를 치러다녔다는 사실이 후에 알려지기도 했다.

 

2019년 3월11일: 39년 만에 광주로 간 전두환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열린 3차 공판에 나온 전씨는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것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두환씨는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했느냐”,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법정에 선 전씨는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변호인이 진술할 때 꾸벅꾸벅 졸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2020년 4월27일: 1년 만에 다시 찾은 광주

1년 뒤 다시 재판정에 선 전두환씨는 또다시 졸기 바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이때 보다 못한 판사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꾸벅꾸벅 졸던 전씨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교적 또박또박 말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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